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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변경에 따라 생활지원비 대상자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변경된다.
- 7월 11일 자로 적용되며 격리 해제 전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한다.
- 생활지원금은 가구내 격리자가 1인- 10만원 / 2인 이상 - 15만원을 지급한다.
( 다만 직장 유급휴가 비용을 받았거나 해외 입국 격리자, 방역 수칙 위반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는 제외한다.)
※ 지원 신청은 코로나 19 격리 해제 다음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gov.kr)
※ 신청서류는 1. 생활 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3. 신분증 4.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5.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 코로나 붐이 한풀 꺾인것 같지만 스물스물 다시 변이 바이러스 및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 코로나가 다시 재 확산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온 만큼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다. 마스크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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