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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사는 이야기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7월 11일 변경(생활지원비 신청서)

by 행복한 부자입니다.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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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변경에 따라 생활지원비 대상자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변경된다. 

   - 7월 11일 자로 적용되며 격리 해제 전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한다.

   - 생활지원금은 가구내 격리자가 1인- 10만원 / 2인 이상 - 15만원을 지급한다.

  ( 다만 직장 유급휴가 비용을 받았거나 해외 입국 격리자, 방역 수칙 위반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는 제외한다.)

 

지원 신청은 코로나 19 격리 해제 다음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gov.kr)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www.gov.kr

신청서류는 1. 생활 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3. 신분증 4.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5.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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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붐이 한풀 꺾인것 같지만 스물스물 다시 변이 바이러스 및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 코로나가 다시 재 확산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온 만큼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다. 마스크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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