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1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7월 11일 변경(생활지원비 신청서) ※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변경에 따라 생활지원비 대상자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변경된다. - 7월 11일 자로 적용되며 격리 해제 전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한다. - 생활지원금은 가구내 격리자가 1인- 10만원 / 2인 이상 - 15만원을 지급한다. ( 다만 직장 유급휴가 비용을 받았거나 해외 입국 격리자, 방역 수칙 위반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는 제외한다.) ※ 지원 신청은 코로나 19 격리 해제 다음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gov.kr)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 온라인 신청 -.. 2022. 7. 17. 이전 1 다음